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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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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가족초청 이민비자 

Immigrant Visa - Family Preference

개요 (Introduction)

가족초청 이민비자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 입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미국이민법에 따라 직계가족과 그 외의 우선순의 가족으로 구분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종류 (Categories)

가족초청 이민비자 - 직계가족 : 인원 수에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부): IR-1/CR-1

  •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 IR-3

  •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 진행 중인 고아 : IR-4

  •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약혼자 비자(비이민비자) - 직계가족 : 인원 수에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결혼 전 약혼자 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 : K-1

  • 외국인 약혼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K-2

 

결혼 후 배우자 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 K-3

  • 외국인 배우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K-4

가족초청 이민비자 - 우선 순위 가족 : 한 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1

  •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F2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3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4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절차

STEP 1.

청원서 제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EP 2.

NVC에 서류제출

(National Visa Center)

STEP 3.

주한미국

대사관 이관

(U.S. Embassy Seoul)

STEP 4.

영사 인터뷰

(Consuler Interview)

STEP 5.

미국 입국

(Entry into the USA)

◆ 1단계 – 미이민국에 청원서 (I-130)제출

◆ 2단계 – 미국무성 소속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수수료, 이민비자 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류 (I-864) 등을 제출

◆ 3단계 –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 후 비자 인터뷰 일정 예약 및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 4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 결정

◆ 5단계 – 미국비자발급 후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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