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가족
About: Welcome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이민비자 

Immigrant Visa

개요 (Introduction)

◆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 IV)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등으로 분류 됩니다.

 이민비자의 종류 (Categories)

◆ 직계가족의 이민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가족초청 이민비자

  • 1순위 F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3순위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4순위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취업 이민비자

  • 1순위 – E1

E1 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1 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접수해야 합니다.

-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접수해야 합니다.

  • 2순위 –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 3순위 –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4순위 – E4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 5순위 – E5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 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 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 발급절차

미국 이민법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단계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STEP 1.

청원서 제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EP 2.

NVC에 서류제출

(National Visa Center)

STEP 3.

주한미국

대사관 이관

(U.S. Embassy Seoul)

STEP 4.

영사 인터뷰

(Consuler Interview)

STEP 5.

미국 입국

(Entry into the USA)

  • 미이민국에 청원서 (I-130) 제출

  • 미국무성 소속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 수수료, 이민비자 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류 (I-864) 등을 제출

  •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 후 비자 인터뷰 일정 예약 및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 결정

  • 미국비자발급 후 미국 입국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미 많은 고객들이 탑비자에서 성공적인 비자발급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미국비자 상담전화 평일 09:00~18:30 (공휴일 제외)

02.732.6800

  • Untitled-1
  • 페이스 북 사회 아이콘
Untitled-2.png
daniel-korpai-1499630-unsplash.p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