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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개요 (Introduction)

◆ 비이민비자 ( Non-Immigrant Visa : NIV )

비이민비자는 관광객, 유학생, 사업 또는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의하면,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인터뷰 시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사회, 가족, 경제적인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즉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나이가 적은 탓에 아직 구속력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미국 법에 따라 교육 수준, 성적, 부모님의 재정보증, 한국에서의 장기적 계획 및 전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종류 (Categories)

 

미국 비이민비자는 상용/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방문비자, 취업비자, 상사주재원비자 등으로 분류 됩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미국비이민비자를 잘 숙지하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용/관광비자 : B-1/B-2

  • B-1 : 전문적 혹은 비즈니스, 계약 및 협상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 B-2 :  휴식,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B1/B2비자로 발급됩니다.

◆ 학생비자 : F-1, F-2, M-1, M-2

  • F-1 : 미국에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대학교나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정규학생들이 발급받습니다. 

  • F-2 : F-1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F-2 동반비자를 통해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M-1 : 미국 교육 기관에서직업관련 기술교육,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 M-2 : M-1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M-2 동반비자를 통해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교환방문비자 : J-1, J-2

  • J-1 : 교환 프로그램이나 미국 인턴십에 참가하는 사람들 외에도 교수, 과학자, 오페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문화적 교환의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 J-2 : J-1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J-2 동반비자를 통해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 H-1B, H-2, H-3, H-4

  • H-1B : 미국으로 단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인데 신청자는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4년제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H-2A :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달리 학사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H-2A 비이민 비자가 적용됩니다.

  • H-2B :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단순 노동 및 서비스 직종에 임시적으로 종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 입니다. 

  • H-3 :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 H-4 : 위 비자의 동반 비자로써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H-4 동반비자를 통해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릴 경우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입학 할 수 있습니다. 

◆ 주재원비자 :  L-1, L-2

  • L-1 : 미국에 설립된 기존의 지사나 동일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새로 설립한 지사나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 L-2 :  L-1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L-2 동반비자를 통해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능비자 :  O

  • O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 예술인/체육인비자 :  P

  • P :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 국제문화교류비자 :  Q

  • Q :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는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무역비자/투자자비자 : E-1/ E-2

  • E-1 :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춘 사람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E-2 : 개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거나 운영 혹은 관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종교비자 :  R

  • R : 미국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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