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Immigra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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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Immigrant Visa - Returning Resident (SB-1)
◈ 개요 (Introduction)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발급절차
◆ 1단계 DS-117접수
재입국 자격 허가를 심사 받고자 하시는 분은 DS-117양식을 포함한 보충 서류를 준비한 후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예약을 하여 미대사관에서 지정한 날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DS-117에 접수 시 미이민국(USCIS)에서 발급 받은 서류나 카드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담당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신청자가 재입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즉 SB-1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입국 비자 신청 수수료는 미화 180불이며, 당일 미대사관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DS-117은 이민 초청장을 대신하며, 승인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 신청자들처럼 재입국비자 SB-1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DS-117이 거절되더라도 신청 수수료 미화 180불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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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1년 안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미국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는 영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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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자격결정 심사 신청서, DS-117영주권과 재입국 허가증(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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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현재 여권 및 구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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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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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보고서(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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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에 관련된 재산, 회원권 및 법적 업무에 관한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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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과 각각의 영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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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자격결정 심사 신청료 미화 180불
◆ 2단계 SB-1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DS-117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인 SB-1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된 신청자는 DS-117인터뷰 당일 SB-1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받을 것입니다. 안내패키지에는 SB-1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SB-1비자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날짜는 이민비자과에서 지정하여 안내합니다.
◆ 3단계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