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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Immigrant Visa - Returning Resident (SB-1)

개요 (Introduction)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절차

STEP 1.

청원서 제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EP 2.

NVC에 서류제출

(National Visa Center)

STEP 3.

주한미국

대사관 이관

(U.S. Embassy Seoul)

STEP 4.

영사 인터뷰

(Consuler Interview)

STEP 5.

미국 입국

(Entry into the USA)

◆ 1단계 DS-117접수

재입국 자격 허가를 심사 받고자 하시는 분은 DS-117양식을 포함한 보충 서류를 준비한 후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예약을 하여 미대사관에서 지정한 날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DS-117에 접수 시 미이민국(USCIS)에서 발급 받은 서류나 카드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담당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신청자가 재입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즉 SB-1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입국 비자 신청 수수료는 미화 180불이며, 당일 미대사관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DS-117은 이민 초청장을 대신하며, 승인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 신청자들처럼 재입국비자 SB-1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DS-117이 거절되더라도 신청 수수료 미화 180불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 미국에 1년 안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미국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는 영문 사유서

  • 영주권자의 재입국 자격결정 심사 신청서, DS-117영주권과 재입국 허가증(소지한 경우)

  • 여권 (현재 여권 및 구 여권)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최근 세금보고서(Tax Return)

  • 미국 생활에 관련된 재산, 회원권 및 법적 업무에 관한 서류 사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과 각각의 영문 번역본

  • 영주권자의 재입국 자격결정 심사 신청료 미화 180

 

◆ 2단계 SB-1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DS-117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인 SB-1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된 신청자는 DS-117인터뷰 당일 SB-1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받을 것입니다. 안내패키지에는 SB-1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SB-1비자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날짜는 이민비자과에서 지정하여 안내합니다.

◆ 3단계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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