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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투자비자 (E-2)

Non-Immigrant Visa - Treaty Investors Visa

개요 (Introduction)

E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195711월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으로 인해 두 나라 간의 투자와 무역시장의 기초가 되어 현재 E 비자가 개설되었고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우호통상 및 항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611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조약으로서 1957107일 비준서를 교환하고 같은 해 117일 발효되었다.)

 투자비자 종류 (Categories)

◆ E-2 비자

미국투자비자는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초기 2년 이후 5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 영주권에 준하는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 신청자격 (Qualification)

  • E비자는 HL비자와는 달리 청원서(Petition)에 기반을 두지 않아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민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E비자가 만료된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비자 혜택 (Benefit)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미국 취업비자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E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체이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라면 직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면에서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비자 신청 시 E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만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 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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