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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약혼자 비자 (K)

Fiancée Visa

개요 (Introduction)

◆ 약혼자의 이민비자 (Fiancée Visa : K-1)

미국 시민권 자의 외국인 시민 약혼자가 결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할 수있는 비자 유형입니다. 외국 시민 약혼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미국 시민 스폰서 (청원자라고도 함)와 결혼해야 합니다.

 

K-1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외국시민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외국시민 약혼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90 일 이내에 자신의 미국시민 약혼자(“청원인”라고도 함)와 결혼해야 합니다. K-1약혼자 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Qualification)

약혼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미국 시민권자가 K-1약혼자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미국 시민권 자이어야 합니다. 지난 2년 이내에 약혼자를 만났고 약혼관계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도의 고난이나 종교적 이유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증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청원인과 외국 약혼자는 청원서가 제출 된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의사와 조건이 자유롭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원인이 미혼이거나 이전 결혼이 이혼, 사망 또는 무효화로 끝났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할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STEP 1.

청원서 제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EP 2.

NVC에 서류제출

(National Visa Center)

STEP 3.

주한미국

대사관 이관

(U.S. Embassy Seoul)

STEP 4.

영사 인터뷰

(Consuler Interview)

STEP 5.

미국 입국

(Entry into the USA)

◆ 1단계 – 이민청원서 (I-129F) 접수

K-1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시민권자 (“청원인”이라고도 함)이 외국인 약혼자를 위해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서는 미국 소재 미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귀화국(USCIS)에 접수하여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청원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적절한 이민귀화국(USCIS) 서비스 센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I-129F양식은 해외에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귀화국(USCIS)이 승인 한 후 4개월 동안 만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초청자인 청원인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데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이민귀화국(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초청자인 청원인에게 승인통보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민귀화국(USCIS)에서 승인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외국 약혼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승인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가 NVC로부터 승인된 I-129F를 수취하는대로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안내패키지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안내패키지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4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K-1비자는 수일내로 일양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시민권자인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이민귀화국(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 (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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