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성인 교육 과정
About: Welcome
이민비자
Immigrant Visa

EB-2 ( 2순위 )

Immigrant Visa - Employment Preference

개요 (Introduction)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Professionals holding an advanced degree)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가 취업기반 이민비자 2순위 EB-2를 신청 할 자격이 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미국 이민귀화국(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급학위 (Advanced Degrees)

신청하는 직업이 고급학위가 요구되고, 신청자는 반드시 고급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석/박사 학위 소지 (또는 동등한 자격)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위증명

  • 학사 학위 소지 (또는 동등한 자격)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위증명

  • 학사 학위후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여주는 현재 또는 전 고용주의 서신

 

◆ 고급 학위 (Advanced Degree)

“고급학위(advanced degree)”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미국 학위(외국의 동등한 학위)를 말합니다. 

  • 박사학위 동등 자격 : 취업 기반의 2순위 이민 비자 분류 (고급 학위 전문가)의 맥락에서, 전문 분야에서 박사 학위 (또는 외국 동등 학위)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해당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교육 과 경력의 결합하여 박사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 석사학위 동등 자격 : 학사 학위와 해당분야 직업에 대한 5년 간의 경험이 있으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직업 : 미국 이민국적법 INA 101(a) (32)조항에 의하며,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외과의 및 초등 또는 중등 학교 , 대학, 아카데미 혹은 신학교의 교사를 포함하며,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외국 동등학위)가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탁월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 "이란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기준들 중 최소 3개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판정 기준 :

대학, 대학교, 학교 또는 귀하의 뛰어난 능력 분야와 관련된 다른 교육 기관의 학위, 졸업 증서, 증명서 또는 유사한 수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

  • 신청자의 직업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풀 타임 경력을 나타내는 증명

  • 직업 또는 직업에 대한 면허증, 자격증

  •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서비스에 대해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요구했다는 증거

  • 관련 전문 협회 회원자격

  • 동료, 정부 기관, 전문직 또는 사업체가 인정한 신청자의 업적 또는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

  • 다른 적격성에 대한 증거도 인정됩니다.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도움이 될 정도로의 인재에게 발급하는 취업이민의 한 종류입니다. 외국인의 능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가 면제됩니다. NIW에 해당하는 직업이 법령에 의해 정의되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과 미국에서의 고용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NIW가 부여됩니다. NIW는 신청 외국인이 미국의 고용주없이 본인 스스로 청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후원 할 필요가 없음), I-140 양식 인 외국인 노동자 청원서와 함께 노동 허가서를 미이민국화국(USCIS)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들 중 최소 3개이상을 만족하여야 하고, 미국 이익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판정 기준 :

대학, 대학교, 학교 또는 귀하의 뛰어난 능력 분야와 관련된 다른 교육 기관의 학위, 졸업 증서, 증명서 또는 유사한 수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

  • 신청자의 직업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풀 타임 경력을 나타내는 증명

  • 직업 또는 직업에 대한 면허증, 자격증

  •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서비스에 대해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요구했다는 증거

  • 관련 전문 협회 회원자격

  • 동료, 정부 기관, 전문직 또는 사업체가 인정한 신청자의 업적 또는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

  • 다른 적격성에 대한 증거도 인정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미 많은 고객들이 탑비자에서 성공적인 비자발급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미국비자 상담전화 평일 09:00~18:30 (공휴일 제외)

02.732.6800

  • Untitled-1
  • 페이스 북 사회 아이콘
Untitled-2.png
daniel-korpai-1499630-unsplash.p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