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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EB-1 1순위 )

Immigrant Visa - Employment Preference

개요 (Introduction)

EB-1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B-1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는 신청자로 그 특수한 재능과 명성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의 노동계약서, 초청장 혹은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직접 본인이 미국이민귀화국(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저히 우수한 능력의 정의 (Definition of Extraordinary Ability)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업적은 광범위한 문서 형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미국에 입국하여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 현저히 우수한 능력의 입증 (Evidence of Extraordinary Ability)

 

외국인이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있다고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곳에서의 수상경력이나, 아래의 조건 중에 최소 3가지 이상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의 수상경력

  •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인정한 관련 협회의 회원자격

  • 전문적 또는 주요 출판사나 언론에 출간 된 외국인의 작품/업적에대한 출판물

  •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심사하는 패널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증거

  • 과학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기여의 증거

  • 전문 학술지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서 학술 논문의 저자라는 증거

  • 전시회에 전시한 외국인의 작품대한 증거

  • 명성을 가진 단체에서 주요한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 증거

  •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연봉이나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 흥행 기록, 카세트, CD 또는 비디오 판매로 표시되는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의 증거

저명한 교수 혹은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s)

뛰어난 학문적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가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학문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남을 인정 받아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대학 혹은 대학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수직으로 재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연구직책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기준의 증거로 그 특정 분야의 수상경력, 그 분야 단체의 회원자격, 전문적 정기 간행물에 발표한 연구실적 자료,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문적 서적이나 학술지의 발표한 논문등을 이 기준의 증거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미이민귀화국(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접수해야 합니다.

 

◆ 탁월한 업적에 대한 증거 (Evidence of Outstanding Achievement)

탁월한 업적에 해한 증거로 아래의 조건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학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에 대한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수상경력

  • 회원들의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학문 분야 협회의 회원자격

  • 외국인의 작업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전문 간행물에 게시 된 자료

  •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심사로 패널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증거

  • 과학적 또는 학술적 연구 기여에 대한 증거

  • 학술 분야의 학술 서적 또는 학술지 (국제 유통 학술 저널)의 저자에 대한 증거

 

상기 기준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노동허가/고용제안 (Labor Certification/Job Offer)

저명한 교수 혹은 연구원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가 요구되지 않지만, 아래의 기관으로부터 고용주 서신을 받아야 합니다.

  • 미국 대학 또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외국인에게 종신 또는 종신적 재직 기간의 교직 또는 연구직 지위를 제공하거나,

  •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인 고용주의 부서, 과 또는 연구소는 외국인에게 학문 분야에서 유사한 연구직을 제공한다. 그 고용주는 전임 연구직으로 3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학계에서 문서화된 업적을 성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다국적 기업,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인이나 경영간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외의 지역에서 이민신청 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직 임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반드시 같은 회사의 모회사 혹은 자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임원의 지위 (Executive Capacity)

미국 이민국적법의 INA 101 (a) (44) (B)에 정의 된 "임원 지위"이라는 용어는 주로 직원이 다음을 수행하는 조직 내의 임무를 의미합니다.

  • 조직의 관리 또는 조직의 주요 구성 요소 또는 기능을 지시합니다.

  • 조직, 구성 요소 또는 기능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한다.

  • 의사 결정에서 재량적으로 폭 넓게 행사한다.

  • 상급 경영진,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 받는다.

 

◆ 관리자의 지위 (Managerial Capacity)

미국 이민국적법 INA 101 (a) (44) (A)에서 정의 된 "관리자 지위"이란 주로 다음과 같은 조직 내의 임무를 의미합니다.

  •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 하부 조직, 기능 또는 구성 요소를 관리합니다.

  • 다른 감독자, 전문직 또는 관리 직원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거나 조직 내 또는 조직 또는 부서의 필수 기능을 관리합니다.

  • 다른 직원들을 직접 감독한다면, 그러한 직원들을 고용 및 해고 하거나 추천 할 권한뿐만아니라,다른 인사업무(예를 들면 승진 및 휴가 허가)을 고용하고 소방하거나 추천 할 권한이 있거나 다른 직원이 직접 감독하지 않는 경우 조직 계층 내 상위 수준의 기능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활동이나 일상적인 운영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한다.

 

(b) 관리 감독을 받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면, 초급 감독자는 관리자의 지위에 간주되지 않는다.

 

◆ 노동 허가 / 고용제안 (Labor Certificateion/Job Offer)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분류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장래 고용주는 고용인이 미국에서 임원 혹은 관리자의 지위로 고용 될 것임을 나타내는 진술서 형태의 미국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포함된 고용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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