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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 이민비자 

Immigrant Visa - Employment Preference

개요 (Introduction)

취업이민비자는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한 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수를(140,000)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비자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사람, 국제적인 연구 경력이 있는 유명교수 혹은 연구원,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경영간부 2순위는 석사 이상 학위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 3순위로는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기타 직종 마지막 4순위는 종교직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취업 이민비자 우선순위 (Categories)

 EB-1 (1순위)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사람

  •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경영간부  

 EB-2 (2순위) 

  • 석사 이상 학위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

 EB-3 (3순위)

  • 전문직 종사자  :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

  • 숙련공  :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직 종사자 ( 미국 내에서 고용주가 관련 기술직 종사자를 찾지 못한 경우 )

  • 기타 직종   :  2년 이하의 취업 또는 연수 경력이 있을 경우

 EB-4 (4순위) 

  • 종교직 종사자로써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 기관 지도자

 취업 이민비자 발급절차

STEP 1.

청원서 제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EP 2.

NVC에 서류제출

(National Visa Center)

STEP 3.

주한미국

대사관 이관

(U.S. Embassy Seoul)

STEP 4.

영사 인터뷰

(Consuler Interview)

STEP 5.

미국 입국

(Entry into the USA)

◆ 1단계 – 미이민국에 청원서 (I-130)제출

◆ 2단계 – 미국무성 소속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수수료, 이민비자 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류 (I-864) 등을 제출

◆ 3단계 –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 후 비자 인터뷰 일정 예약 및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 4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 결정

◆ 5단계 – 미국비자발급 후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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