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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Johny Goe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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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상용/관광비자 (B1/B2)

Non-Immigrant Visa - Business / Tourist

개요 (Introduction)

상용/관광 (B-1/B-2) 비자는 국제무역이나 회사업무로 인한 비즈니스 방문 혹은 단순 관광 및 가족 방문, 병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B-1B-2비자는 통합되어 B-1/B-2 라는 하나의 비자로 발급되어 미국 방문 시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맞추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관광비자는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한 번 미국방문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B비자의 종류 (Categories)

◆ B-1 비자

상용(B-1)비자는 미국 회사내 전문적인 업무수행 혹은 비즈니스 계약 및 협상와 관련된 일시적인 사업 상 이민의 의도 없이 단기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단, B-1/B-2비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B-2 비자

관광(B-2)비자는 휴식,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발급받으며 주 18시간 이하의 단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B비자의 신청자격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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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통해 진행될 경우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영사는 INA214(b)항에 근거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 여행의 목적이라면 체류 유효기간이 3개월인 ESTA(무비자) 대신 왜 관광비자가 필요한가?

  • 자신의 방문목적이 B-1/B-2비자의 성격(비즈니스 혹은 관광)과 일치하는가?

  • 미국에 한정된 기간 동안만 머물 예정인가?

  • 미국 여행 후 한국에 돌아갈 목적 즉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본국에 있는가?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경우

  • 국적이 대한민국(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허용된 국가)인가?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가?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 혹은 체류중인가?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인가?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음주운전 포함)이 없는가?

  • 최근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는가?

  • 2011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가?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받은 비자의 만료일자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Note : 과거 미국에 불법체류(Overstay) 했던 기록이 있거나 범죄기록(음주운전 포함) 혹은 비자거절 이력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변경 및 체류 연장 (Change of Status & Extension of Stay)

         

◆ 신분변경

신분변경이란 상용/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본토 내에서 다른비자(F,M,J,O,H,P,L,E)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변경은 I-539또는 I-129라는 양식을 통해 진행되는데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약 3개월 이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할 시 신청자가 기존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준비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될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또한 학생신분(F)으로 변경한다면 반드시 미국입국후 약 2개월 이후에 신청해야하며 신분변경이 허가되기 전까지 학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연장신청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명백한 신청사유와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용 및 관광의 목적이거나 가족방문의 목적이라면 거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I-539양식이 사용되며 I-94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상용/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본국으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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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2.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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