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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EB-4 ( 4순위 )

Immigrant Visa - Employment Preference

개요 (Introduction)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 합니다.

◆ EB-4 비자는 특수 이민자 범주입니다. 특별 이민자 그룹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종교인 또는 안수 목사 (2017128일부터 다른 종교인의 신청은 목사를 제외하고는 수락되지 않음)

  • 특별 이민 청소년 (미국에서 고난을 겪고 있으며 영주권을 찾고있는 미성년자)

  • 방송사

  • G-4국제기구 또는 NATO-6종업원

  • 해외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의 국제 직원

  • 특정 의사

  • 파나마 운하 지대 직원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번역가

  • 미국 작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 아프간 인과 이라크 국민

 

이 그룹의 사람들은 직업 (예 : 장관 또는 방송사)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전문 분야에 따라 미국에서 영구적 인 직위를 찾으면 EB-4비자를 발급 받게됩니다. EB-4비자로 그들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들은 미국 내외로 여행 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이 원하는 미국의 주에서 일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용 기반 비자에는 발행 된 수에 대한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EB-4비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14만개의 취업 비자 중에서 특별 이민자에게 EB-4비자로 7.1%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1년에 약 9,940개의 비자입니다. 이 한도가 해당 연도에 채워지면 신청서가 다음 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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