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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신청
Waivers of ineligibility

사면신청

Waivers of ineligibility

개요 (Introduction)

미국 이민국적법 (INA) 212 (a) 항에 열거 된 규정중 하나 이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를 취득 할 수없는 경우,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하는 영사가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면신청 절차

사면 신청은 비자 재신청 절차없이 이메일(SeoulNIVWaiver@state.gov)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와 동시에 여권을 제외한 사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정된 일양택배를 통해서 비이민비자과로 보내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비자신청시 제출하였던 모든서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회보서 (실효된 형을 포함), 법원판결문, 기타 소명하고자 하는 자료들 – 모든 서류는 원본과 영문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면신청후 승인 여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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