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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학생비자 (F, M)

Non-Immigrant Visa - Student

개요 (Introduction)

F-1비자는 미국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대학교나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등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정규 학생 (Full Time Student)들이 주로 발급받으며 M-1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과 관련된 기타 자격증 취득 및 연구실습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본인이 다닐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 신청자의 입학이 결정된다면 I-20라는 입학 허가 서류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I-20(입학 허가 서류)를 발급받아야지만 학생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I-20(입학 허가 서류)는 유학비자 신청 서류중 일부이며 비자 발급자격을 보장해 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학생비자의 종류 (Categories)

◆ 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인데 미국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유학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F-1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 18시간 이상의 단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 F-2 비자

F-1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F-2 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반 비자인 F-2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F-1비자 주신청자의 체류기간 만큼 머물 수 있습니다. 

M-1 비자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과 관련된 기타 자격증 취득 및 수료, 연구실습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M-1비자가 필요합니다. M-1비자를 발급 받은 학생들은 학업이 종료된 이후 취업카드를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학업과 관련된 업무여야 하고 취업 허용기간은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M-2 비자

M-1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M-2 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반 비자인 M-2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M-1비자를 받으신 분이 체류하는 만큼만 머물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신청 자격 (Qualification)

 

◆ 인터뷰를 통해 진행될 경우

F/M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영사는 INA214(b)항에 근거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의 학업성적은 좋았는가?

  • 미국에서 다닐 학교수준은 높은 편 인가?

  • 자신의 방문목적이 F/M비자의 성격(학업)과 일치하는가?

  • 미국에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만 머물 예정인가?

  •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갈 근거 즉 타당한 유학계획이 있는가?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경우

  • 국적이 대한민국(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허용된 국가)인가?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있고 만료기일을 기준으로 1년이 넘지 않았는가?

  • 이전에 발급받았던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는가?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음주운전 포함)이 없는가?

  • 최근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는가?

  • 2011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는가?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는가?

학생비자의 혜택 (Benefit)

학생비자의 가장 큰 혜택은 정규학생(Full Time Student)으로 재학하는 동안 만큼은 비자만료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면 미국학생비자 만료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이민심사관은 체류 기간을 "D/S" 라고 표기하여 줍니다. (D/S : Duration of Status이며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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