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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종교비자 (R)
Non-Immigrant Visa - IReligious Workers
◈ 개요 (Introduction)
종교비자는 미국내에서 주 20시간 이상의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성직자 혹은 그 외에 종교적인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가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성직자란 종교적인 교리 및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그 외에 종교적인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는 단순 업무가 아닌 전문적으로 성직자를 보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됩니다.
◈ 종교비자의 종류 (Categories)
◆ R-1 비자
종교비자는 미국내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R-2 비자
R비자를 발급 받은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R-2 동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반 비자인 R-2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 신청자가 체류하는 만큼만 머물 수 있습니다.
◈ 종교비자의 신청자격 (Qualification)
신청자가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동안 합법적인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비영리 면세 종교기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해당 종교단체와 고용계약이 되어 있다는 자료와 미국내에서 주 20시간 이상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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