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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F1비자, 미국비자신청 주의점 알아보세요!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


미국비자의 바른 길 탑비자 입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미국 비자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 어학연수, 대학교/대학원 진학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8월 학기 일정을 연기하였고, 내년 1월에 있을 새 학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에서는 미국유학비자 신청을 계획 중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TIP을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F1비자란?


미국F1비자는 미국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주 18시간 이상)을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주로 미국유학비자, 미국학생비자로도 불리며 주신청자는 F1비자, 동반인은 F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기본은 입학허가서(I-20)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학허가서는 신청자의 입학을 허가하는 증명 서류로써 발급받는 기관도 비교적 인지도가 있고, 명문 학교여야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학허가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제출해도 가능하며 대면(In-person)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업 프로그램이 표시된 입학허가서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상의 비자신청서(DS-160)을 작성하고 SEVIS FEE $350 납부 및 미국유학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서류와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데, 재정 서류는 신청자가 계획한 학업기간 동안 충분한 학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담당 영사가 인터뷰 중 신청자 혹은 재정보증인의 직업,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자 혹은 재정보증인에 따라 준비할 서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탑비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필수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뷰 예약 확인서.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서 -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5cmx5cm) 1장. (2016년 11월 1일부터, 비자신청용 사진에 안경 착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원본.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미국F1비자 심사 시 어떤 점을 까다롭게 검토하나요?


◆ 입학허가서(I-20) 앞서 언급했지만 간혹 검증되지 않은 유학원이나 한인타운에 있는 사설 어학원 혹은 수준 이하의 대학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담당영사는 평균 이하의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는 진정한 목적의 학업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미국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비자가 승인될 확률이 높고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담당영사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 내의 사회·경제적 기반 증명 미국유학비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을 "D/S" (Duration of Status -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이라는 뜻)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기간 동안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하여 불법체류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담당영사는 F1비자를 심사할 경우 신청자가 한국 내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신청자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학업을 마친 이후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당영사가 판단하기에 신청자가 한국 내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면 거절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신청자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히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면해드립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서류 준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신청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비자인터뷰 심사입니다. 비자 인터뷰는 약 3~5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영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영사의 질문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엉뚱한 답변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신청자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면 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입학할 학교의 위치나 관련 정보, 어떤 프로그램으로 과정을 이수할 것인지, 어떤 분야의 학문인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졸업 이후의 추후 계획 등에 대해서 미리 영어 답변을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당히 구체적인 학업 프로그램의 경우, 경영학 석사 MBA 또는 TESOL과 같이 비교적 학위 목적이 쉽게 드러나는 프로그램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어떤 직종을 선택할지 등도 포괄적이라도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유학비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실시간으로 미국 대학들의 상황과 미국비자발급 업무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비자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유학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기 원하는 경우라면 미국 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단순서류대행이 아닌 1:1비자 컨설팅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 및 논리 정연한 Cover Letter 작성, 비자인터뷰 컨설팅 교육(영어 인터뷰 예상 Q&A, 적절한 옷차림·인터뷰 태도)을 통해 더욱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비자발급을 도와드립니다. 20여 년간 미국 비자 1만여 건의 진행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에서 안정적인 미국비자 서비스를 지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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