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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 먼저 파악하자!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



미국비자의 바른 길 탑비자 입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VISA CONSULTING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와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그중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국비자거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인데요. 미국비자가 여러 번 거절당했다면 앞으로의 비자발급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거절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미국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비자전문 탑비자에서는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범죄기록 미국비자신청 시 비자신청서(DS160 or 260 Application)에는 신청자의 범죄기록과 관련한 문항이 있는데,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형사법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 합니다. 미국비자 신청자들이 많이 해당되는 범죄 기록은 음주운전 (DUI)입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미국 연방 교통국 법안에 따라 평생 면허 재취득 불가와 음주운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면 이에 대해 A급 살인죄,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2급 살인죄, 최고 종신형 선고 등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비자신청 시 만약 신청자가 자국에서 똑같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범죄기록 중 이민법상에 규정된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이 있다면 비자거절 및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는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공문서 위조, 마약, 성 관련 범죄, 뇌물, 특수 폭행,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이 포함됩니다.



불법체류 만약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던 비자 유효기간을 단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불법체류에 포함되는데,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에 따라 미국으로의 입국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180일 초과 1년 미만으로 미국불법체류를 했다면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한미국대사관의 담당 영사는 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기록을 검토하고 추후에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까다롭게 심사할 것입니다. 간혹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을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이 발각될 경우 위증까지 포함되어 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 시 추방, 미국 영구 입국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고 미국 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관광비자는 위 결격사유 외에도 한국 내 사회적·경제적 기반 부족, 미국여행 목적의 불투명 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가 되었더라도 미이민법에 근거한 사항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 미국비자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국비자전문 탑비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비자 1만여 건의 진행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국비자 컨설팅전문기업 탑비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미국비자신청을 지금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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