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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교환방문비자 (J)

Non-Immigrant Visa - Exchange Visitor

 교환방문비자(J) 신청절차

STEP 1.

1:1 비자 컨설팅

상담 및 계약

STEP 2.

대사관 신청

수수료 납부

STEP 3.

서류 작성 및

비자 인터뷰 교육

STEP 4.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심사

STEP 5.

비자발급 완료

비자 수령

신청 시 제출서류 (Application Items)

필수구비서류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확인 페이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5cmx5cm) 1장 (2016111일부터, 비자신청용 사진에 안경착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승인서 (DS-2019)

  •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보조서류

보조 서류는 신청자가 본인의 상황과 환경을 잘 나타내는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가 인터뷰 중 비자신청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담당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소득, 세금 납부, 부동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타 재산의 최근 증명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Certificate of Income)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 부동산등기부등본 (Certified Copy of Real Estate Register)

- 사업자등록증명원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등기부등본 (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 부가가치세증명원 (Certificate of VAT Tax Base)

- 재직증명서(Employment Certificate)

- 범죄경력회보서 (Criminal Records Check Reply)

- 수사경력회보서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

- 법원판결문 (Court Record)

  •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자와의 관계(예 :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신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및/또는 정기예금증서

  • 학업 준비를 증명하는 학교 서류 및 본인의 성적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

동반가족비자(J-2) 신청 시 보조 서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J-1비자 소지자를 따라 J-1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J-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는 않고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나 자녀는 관광(B-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와 주신청자와의 관계 증명서)

  •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DS-2019

2년의 본국 실제거주 요건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프로그램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2년 간의 본국에서의 실제 거주 (외국인 거주)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즉,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 끝나면 2 년 동안 귀국 해야합니다. 이 요건은 미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 (e) 항에 근거합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교환 프로그램 (Government funded exchang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또는 교환 방문자의 국적 또는 최후 거주지의 정부에 의해 프로그램의 전부 혹은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 또는 훈련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 교환 방문자가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입니다.

  • 특수 지식 또는 기술 (Special knowledge or skill)  - 교환 방문자은 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참고 :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2009.

2년의 본국 실제거주 요건의 면제 신청

교환방문자가 본국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요건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무부, 면제 심사국 (Waiver Review Division)에 미이민국(USCIS)가 면제신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요청은 미국 이민법의 5가지 적용 가능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 금지서 (No Objection Statement)

 

신청자의 본국 정부는 워싱턴 DC의 본국 대사관을 통해 이의 제기 금지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본국 대사관은 이의 제기 금지서를 미국무부면제심사국에 보내야합니다. 신청자의 정부는 2년 간의 본국 실제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 가지 않거나, 미국에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의가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귀하의 본국 정부의 지정된 행정부가 이의 제기금지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부처는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장에게 이의제기 금지서를 보내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를 면제심사국으로 전달 할 것입니다.

  •  관심있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요청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을위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관은 2년 동안의 출발이 그 이익에 해롭다 고 결정 했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기관은 귀하를 대신하여 관심있는 정부 기관 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또는 그 피지명인의 대표는 관심있는 정부 기관 요청서에 서명하여 권리 포기 검토부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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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전화 평일 09:00~18:3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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