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투자비자 (E-2)
Non-Immigrant Visa - Treaty Investors Visa
◈ 투자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Application Items)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접수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총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형식은 총 7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파일명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사항 (아래의 항목과 부합되게 서류를 접수했다면 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며 반송 처리 되어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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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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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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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
◆ Tab A - Cover Letter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2. 사업체, 신청자, E2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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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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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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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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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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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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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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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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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 Tab B - Applicant Information
2.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 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에 한함
◆ Tab C - Korean Certificates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Tab D - Ownership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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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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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경우 :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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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경우 :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 Tab E - Investment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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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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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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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차인의 이름 서명, 투자 목록, 송장
◆ Tab F - Real & Operating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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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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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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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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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전기, 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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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출금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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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계약서 / 송장
◆ Tab G - Marginality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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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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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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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년 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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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 Tab H - Attorney Form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