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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무역비자 (E-1)

Non-Immigrant Visa - Treaty Traders Visa

 무역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Application Items)

E-1비자를 신청할 경우 접수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총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형식은 총 7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파일명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사항 (아래의 항목과 부합되게 서류를 접수했다면 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며 반송 처리 되어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 제출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 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

Tab A - Cover Letter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2. 사업체, 신청자, E1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 한국과의 교역이 50%이상임을 증명 (9 FAM 402.9-4(B))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 FAM 402.9-5(C))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02.9-7(B)(C))

  • 자격(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Tab B - Applicant Information

2.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 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에 한함

 

Tab C - Korean Certificates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Tab D - Ownership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 사무소의 경우 :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ab E - Substantial Trade A

14.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 FAM 402.9-5(C))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 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 이상 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 년도 3년 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Office)인 경우 --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무역 기록을 증명하는 KITA 기록

 

Tab F - Substantial Trade B

15.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 U.S. 세관송장, 구매 영수증

  • 무역을 비율로 나눈 표시를 포함하는 공인 회계사(CPA) 의 확인서

a. 한국 회사 / 미국 회사
b. 한국 모 회사 / 다른 국가
c. 미국 회사 / 다른 국가

Tab G - Attorney Form 

16.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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