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여권
USA PASS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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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신청 구비서류
아래의 조건 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확인하여 정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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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하 어린이 첫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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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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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처음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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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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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훼손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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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권 (임시여권)
◆ 만 15세 이하 어린이 첫 여권
미성년자 (만 15세 이하)의 경우 미대사관에 온라인 예약 후, 예약 일에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신청자가 직접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에 서명은 반드시 담당 영사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만 15세 이하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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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 : 여권 신청서는 Passport Wizard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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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해외출생증명서,귀화증명서,시민권증서 혹은 입양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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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용사진 : 가로 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사진 1장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 안됨/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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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135불 : 해외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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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령을 위한 택배서비스 용지 : 미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 (만 15세 이하)의 경우 미대사관에 온라인 예약 후, 예약 일에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신청자가 직접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에 서명은 반드시 담당 영사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만 15세 이하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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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 : 여권 신청서는 Passport Wizard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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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해외출생증명서,귀화증명서,시민권증서 혹은 입양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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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용사진 : 가로 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사진 1장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 안됨/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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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사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발급일로 부터 그동안 자라온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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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135불 : 해외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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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령을 위한 택배서비스 용지 : 미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성인 처음 여권
만 16세 이상 성인 여권 처음 신청자인 경우 미대사관에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에 서명은 반드시 담당 영사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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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 : 여권 신청서는 Passport Wizard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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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님 성함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귀화증명서, 시민권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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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신분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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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용사진 : 가로 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사진 1장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 안됨/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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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165불 : 해외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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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령을 위한 택배서비스 용지 : 미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성인 여권 재발급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권 만료 9개월 이전에는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 출/입국을 위해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위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탑승을 거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신청방법은 미대사관에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왕복택배서비스 (일양택배)를 통하여 신청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 16세이상이며, 사회보장번호가 있고 현재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유효기간 10년이며,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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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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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만료 된 미국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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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용사진 : 가로 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사진 1장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 안됨/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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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130불 : 미대사관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 해외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현금 모두 가능하고, 왕복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반드시 International money order로 보내야 합니다.
◆ 분실/도난/훼손 된 여권
분실/도난/훼손된 여권의 재발급은 반드시 미대사관에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이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미국 대사관에 새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 발급 받은 후,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게 되어도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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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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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서(분실/도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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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증명서류 : 미국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귀화증명서, 시민권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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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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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용사진 : 가로 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사진 1장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 안됨/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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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135불 : 미대사관에 직접접수하는 경우, 해외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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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령을 위한 택배서비스 용지 : 미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긴급 여권(임시여권)
신청자의 출국일이 1주일 이내이고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제한된 긴급 여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여권 신청은 미대사관에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대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여권은 당일 발급되며, 여행후에는 반드시 일반여권으로 교환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신청 시 항공 일정표을 포함하여 여권 신청서와 각 신청조건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함께 가지고 오셔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권신청서상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여권신청서상에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받은 사회보장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는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에 이메일FBU.Manila@ssa.gov을 보내서 발급된 사회보장번호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발급된 사회보장번호 정보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전달했다는 이메일 답변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에서 여권신청시 번호를 확인 받으실수 있으므로 여권신청서상에는000-00-0000으로 기재하여 여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